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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길고 긴 시간.. 수개월째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갔을 때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고단하고 엄혹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10월 7일 기점으로 확인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부 수도권 지역은 1.5단계에 준함) 방역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스포츠 행사의 직관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체 아래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 금지 명령이 사실상 해제될 방침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거리두기 조정방안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이상)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30%)
국공립시설 운영가능, 인원제한 (최대50%)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등) 
시설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야외
다중이용시설
(16곳)
#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제곱미터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티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교회 # 대면예배 가능하되 인원제한* 모임과 식사금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 전 인원의 1/3)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을 거처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한 업소 등에게는 집합 금지 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집합금지 제한업종 해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제곱미터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 300인 미만,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 금지 명령이 풀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노래방과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등이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 금지가 풀립니다.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자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에는 반드시 1시간 휴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되어 각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집합, 축제 금지 등 해제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는 여전히 자제가 권고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및 카페 등 밀집우려장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내 교회 대면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허용되며 여전히 교회 내에서의 식사와 소모임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의 관중의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간 높은 피로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감내하며 지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누구 하나 빠짐 없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셨고 고생 많으셨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코로나로부터 예방하시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항상 필수죠.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부니 마스크 착용하니 따뜻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없이 안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삶을 꿈꾸며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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