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불안정상 시장 상황 가운데 최근 들어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으로 인하여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규제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입니다.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 특정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곳인데요. 이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지정 혹은 일정 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정대상지역 : 총 36개 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천안 2곳(동남·서북구)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파주, 논산, 공주,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도 거의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전,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지방 도시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생긴 반면 일부 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지역도 있습니다.
조정해제지역 : 총 17개 지역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 조사(10~12월), 주택 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여간 번거롭고 또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이후로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하여 이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만 부동산을 매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 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벌써 25번째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가 되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으면 정말 집 값이 안정세로 돌아설까요. 부동산 시장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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