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하자범위&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선한발걸음 입니다.
오늘은 하자범위 및 담보책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공간은 생활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하자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공용 부분 하자인지, 전유 부분 하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전용이든 공용이든 주민이 시공사에 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위임을 받아야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 외벽 및 다른 세대와의 경계벽, 바닥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 |
개별세대가 단독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배관 및 배선의 경우 1.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 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전까지의 부분 2. 오수관, 배수관, 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2세대 이상의 공용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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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2세대 이상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단 기둥, 바닥, 보 등 건출물의 구조부와 건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는 공용부분으로 판단)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의 범위(공통주택관리법 시해령 제37조)
1.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개정 2017.9.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함.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2년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장기구공사, 가전제품 |
3년 | 옥외급수 / 위생관련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옥외 급수 관련공사 |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 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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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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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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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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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 (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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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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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 자료출저 :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원회
※ 담보책임기간 기간일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비고 : 기초공사/기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전용 부분 하자라면 직접 시공사 A/S센터에 접수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용 부분 하자라면 관리사무소 하자 접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자료는 하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자 내용에 대해 양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사가 합의해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분쟁 시 입주만과 사업주체는 책임있는 태도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자 자체에 대한 이견과 보수를 기피하는 등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조사를 거쳐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감독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사이트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하자 문제는 꼭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해결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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