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0월 27일 이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2.17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이 발표되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12.17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이 발표된 이후로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항목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어디서 융통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돈 어디서 나서 집을 사시는 겁니까?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세요~”라는 뜻으로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주택 처분한 돈 5억, 그동안 저금해둔 돈 2억, 대출 3억으로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존 집 매매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신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나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일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증빙서류 미체출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현금 등 기타 금액 항목 작성 시 주의 사항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보관 중인 현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주택 취득자금조달 계획서 상에 현금 등 기타 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에 예금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은 직계존속 등이 현금을 인출하여
증여를 했거나 사업자인 경우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자금이라고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 등 기타 금액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도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금액은 자기 자금의 증여, 상속 등 부분에 기입하고 관계 란에 관계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부모 자식 간과 직계존비속은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 부분은 보통 직계존속, 배우자, 친인척 등에게 돈을 차용할 때 기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를 가입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대차 거래라고 하면 이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전대차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상환일, 이자율, 이자 지금일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실제 금융거래를 통한 객관적인 거래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 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택을 매수한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되었사오니,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추후 벌금을 내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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