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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정확히 알고 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숙하듯 하면서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에 청구된 비용을 납부하면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납부를 하고 이사 갈 때 정신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청구되어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자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쓰도록 집주인들이 내서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1.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2.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는 곳

3.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

 

신규 아파트도 세월이 흐르면 여기저기 고장 나고 수리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사람도 언젠가는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건물 또한 노후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어야겠지요.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외벽 페인트 작업,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옥상 방수공사 등 여러 곳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주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면 징수 자체도 어렵고 일도 많고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넣어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 거주 시 :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 퇴거 시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 임차인 있는 매매계약 : 매도자 명의로 있던 기간 동안 충당금 비용을 매수자에게 지불하고 매수자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합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따라 충당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축 아파트는 수리, 유지, 보수 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겠지만 구축 아파트는 세월이 흘러 수리, 유지, 보수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선수관리비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어 그대로 뜻을 풀면 미리 내는 관리비라는 뜻입니다.

최초 입주 시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해서 먼저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공용 부분은 입주민 모두의 것이기에 입주민이 관리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처음 입주할 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사무소 인건비, 각종 공과금, 비품 구입 등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1~2개월의 관리비를 미리 소유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선수관리비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또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분양을 받고 나서 왜 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선수관리비를 내야 입주증이 발급되고 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재건축되거나 관리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리실에서 정산해서 매도인은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다시 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잔금 치를 때 이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알듯말듯 헷갈리는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정확한 의미를 이제 파악하셨나요? 모르고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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