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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이슈한 "누구나 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 주택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됩니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을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됩니다

 

 

의무임대 기간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거 용지로 공급 가능한 인천. 안산. 화성. 파주. 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약 1만 785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를 연내 공급

 

 

 

<연내 공급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개요>

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 인천 검단(4225가구)

 

▲ 안산 반월. 시화(500가구)

 

▲ 화성 능동(899가구)

 

 

▲ 의왕 초평(951가구)

 

▲ 파주 운정(910가구)

 

▲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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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6개 지역에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했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집] 사업개요

 

◆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한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시세차익 공유)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지만 누구나 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사회적 책임 강화)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지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지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충당 (ex : 확정분양가 5억 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 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 입주 시 돌봄 서비스, 카 쉐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 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분양전환을 안 할 것이고 그럼 미분양이 될텐데 건설사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할지가 의문입니다.

 

이익을 나눌 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10%만 나머지 90%는 입주자가 향유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15%까지는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 집값의 10% 내집마련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집마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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