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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벌써 끝나가네요

즐겁고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평안하게 연휴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되었다. 가점제를 통한 당첨자 결정 방식은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추첨제 방식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수 5~35점, 무주택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최고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수는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무주택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식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방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가점제

 

 

조금 어려두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청약가점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아파트 당첨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40%의 가점제, 60% 추첨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약가점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을 최고점 32점으로 선정하여 1년마다 2점씩 부여됩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 자 → 당해 주택보유시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여부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 전임

 

두 번째, 부양가족수는 6명 이상을 최고점 35점으로 하여 1명당 5점씩을 부여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ㅇ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나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을 최고점 17점으로 하여 1년마다 1점씩 부여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화, 예치금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고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을 2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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