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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ㅠㅠ

연휴는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아시는 분? ㅎㅎㅎ

코로나라 여느 때와 다른 명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연휴 마무리 잘하세요~

 

이제 곧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10월 31일(토) 시험 날짜가 잡혔네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공인중개사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예전에는 은퇴 후 제2의 삶을 계획하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전을 하는 분야였는데요..

요즘에는 20~30대 분들도 적극적으로 때론 공격적으로 공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도 있었답니다? ㅎㅎㅎ

그만큼 전망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미래가 밝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차근차근 자격 상세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일정(*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0년 31회 
1차
2020,8,10~
2020,8,19
  2020.10.31 2020.10.31~
2020.11.6
  2020.12.02~
2020년 31회 
2차
2020,8,10~
2020,8,19
         

 

 

 

 

시험정보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1.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3.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구)으로 문의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9:30~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당
40문항
50분
(15:30~16:2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응시 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 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당(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 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통계자료(최근 5년)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부족하여 참 힘들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육아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했기에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누어서 2년에 걸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는 정확히 5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독학하였습니다.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너무 오래되었고 

전공분야가 아니였기에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고 혼자서 여기저기 샘플을 들으며 나하고 맞는 강사를 선택하여 수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박문각과 에듀윌 두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강사도 각각 선택할 수 있기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랑 맞는 강사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률도 오르고 강의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분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시거나 목소리가 좀 걸걸하면 저는 듣기가 거북해서 

공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도 하지만 저만의 공부법이었습니다.

강의법이 나랑 맞는 강사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랑 맞는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민법도 좋은 강사님을 만나니 너무 쉽게 설명해줘서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하루도 밀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맞춰서 나갔습니다. 동영상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이것이 공부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밀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본서는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 듣기 전에 예습, 듣고 난 후 복습!! 계속 반복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돌아서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ㅠ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합격 노하우 2탄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자세히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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