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월세금지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봐요~ 어서어서 길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기지개를 켜듯 모든 것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전월세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전월세금지법 간추린 내용
▣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단지부터 적용
▣ 전월세금지법은 청약 담청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 없이 모두 적용
▣ 공공택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 각 조건과 공급 가격 차이에 따라 2~5년 의무거주기간 발생
▣ 예외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음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전월세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거주의무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너무 폭등하면서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전월세로 돌리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금지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진행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새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도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으로 공급받는 새 아파트의 입주시점에 현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전세로 돌려서 자금을 추가 조달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입주해야 할 경우 잔금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전월세 금지(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앞으로 청약 신청하실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단지가 '전월세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분양 단지 중 2월 19일 이후 분양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면 전월세가 금지되면서 꼭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금지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셨다가 당첨되신 후 전세나 월세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 / 민간택지에 따라
인근 지역 대비 매매가에 따라 최소 2년~5년까지로 산정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일지라도 인근 지역 주택 시세의 차등 범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긴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조건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무 기간은 5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100% 수준이라면 의무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4. 거주의무기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매입된다는 중요한 사실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이후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우선 매입으로 소유권을 잃는 것입니다. 매입 금액은 입주금 그리고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내에 집을 매도하려면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기에..
로봇이 아니기에 예외의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내 해외 체류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또는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 치료나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승계하여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전월세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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