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이 갈수록 강력하게 나오면서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청약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건설회사가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의 거품을 빼서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보통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2007년 30만 가구를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010년에는 17만 가구까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2015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국토교통부가 2019년 11월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그리고 부활,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으로는 주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거품이 제거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무주택자에게 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주택 공금의 시장이 위축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점수 높은 사람이 유리한 청약가점제
청약통장에 1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또는 매달 나누어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1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집이 었던 기간인 무주택기간,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제도로, 추점을 통해 분양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 우선순위를 줍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① 15년 이상 계속 무주택자이면서 ② 부양가족은 6명 이상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만점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13년 4.1 대책에서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축소(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폐지)되고, 이로 인해 유주택자라도 청약 1순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 공공택지의 경우
*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로 100% 선발
* 85제곱미터 초과 - 공공택지에서는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해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결정함
▣ 청약과열지구, 일반적인 수도권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75%, 추점제 25% 선발
*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선발
▣ 지방의 경우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결정함
* 85제곱미터 초과 : 추첨제 100% 선발
주택청약 가점 제말고 추첨제도 있으니 내가 원하는 공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부터 지역에 따라 세세한 내용이 차이가 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니 적극 활용하고 그 외 추첨제는 공급 물량에 대해 정해지니 확인하고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무주택자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부모(배우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하며, 배우자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기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숙지하시어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