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및 정책 1
안녕하세요. 한파가 조금은 물러난 것 같네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부터 날이 풀린다고 하여 눈도 많이 쌓이지 않고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나눠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자세한 내용을 살펴주세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분리해 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레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거할 수 있다.
▣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 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공고 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입주자들은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사업주체가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시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되어 경비원에 갑질 금지
매년 발생하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3가지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 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고, 입주자 또는 이를 적용해 고질적인 경비원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시세의 90% 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한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시점은 상이하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평균 현실화율인 68.1%를 2023년까지 70% 인상하고, 이후 매년 약 3%씩 높여 2030년에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5%로 목표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동안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05%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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